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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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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목

어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서로 직장때문에 주말 부부로 산지 6년째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각자의 소득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월100만원씩 입금해줬습니다.

2세 계획도 천천히 하자고 합의했었지만 이제는 아이 낳고 평범한 부부로 돌아가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에 배우자는 무슨 소리냐며 발끈하더니 이혼 얘길 하는 겁니다.

이제 저도 40대 중반이라 2세 계획도 세우고 함께 살면서 행복하자란 말이 이혼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것도 아닌데 소장 내용은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아이가 낳으라고 강요와 협박을 했다고 하더이다.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해줄지, 아님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전화 상담 하고 싶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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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23-03-31

조회수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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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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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로 중대한 유책사유가 없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이혼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분이 이혼에 대해 동의가 되신다면 조정이혼으로 법원에 확정받아 소송보다 빠르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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