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자녀 나이 | 부모합산소득 (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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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이상 |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 ||
0세 이상 ~3세 미만 | 52.6 (20.0~58.9) | 65.3 (59.0~70.7) | 76.1 (70.8~83.3) | 90.6 (83.4~95.8) | 101.2 (95.9~105.9) | 110.6 (106.~131.5) | 152.6 (131.6 이상) | |
3세 이상 ~6세 미만 | 49.0 (23.9~59.7) | 70.5 (59.8~79.1) | 87.8 (79.2~94.2) | 100.8 (94.3~112.3) | 123.8 (112.4~128.5) | 133.4 (128.6~154.6) | 175.9 (154.7 이상) | |
6세 이상 ~12세 미만 | 53.3 (18.5~20.0) | 70.8 (62.1~80.4) | 90.2 (80.5~98.0) | 105.9 (98.1~113.0) | 120.2 (113.1~!28.6) | 137.1 (128.7~163.8) | 190.6 (163.9 이상) | |
12세 이상 ~15세 미만 | 60.4 (31.1~67.9) | 75.5 (68.0~85.1) | 94.7 (85.2~102.1) | 109.5 (102.2~120.0) | 130.5 (120.1~141.2) | 152.0 (141.3~178.2) | 204.6 (178.3 이상)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60.8 (34.3~72.5) | 84.4 (726~79.9) | 111.5 (98.0~115.9) | 120.4 (116.0~131.4) | 142.4 (131.5~141.6) | 166.8 (154.7~196.8) | 227.0 (198.9 이상) | |
18세 이상 ~21세 미만 | 95.9 (31.4~107.2) | 118.5 (107.3~124.4) | 130.3 (124.5~133.1) | 136.1 (133.2~154.4) | 172.8 (154.5~185.1) | 197.4 (185.2~209.7) | 222.1 (209.8 이상) | |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느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①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③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 |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을 개정민법(1990년 1월 13일)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 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의 청구는 부모 중 일방이 청구할 경우, 타방을 상대방으로하여 자녀가 청구할 경우에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이행명령 신청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시청이 있습니다. 이 것은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대체일 등의 설정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항을 간접강제신청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