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education

전국 24시간 무료상담전화

1644-7469

24시간 상담 : 010-9750-2667

FAX 02-525-113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공개상담실Q&A

분류

재산분할

상태

완료

제목

이혼후 재산분할신청

18년도 2월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을 받고 재산의 50%를 지급한 상태인데 전처가 또 재산분할을 신청한다고 합니다.이혼후 1년정도 재산을 불린 상태인데 어떻게 알고 제가 혼자 번 재산을 달라고하니 도둑 심보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답답해서 글남깁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전○○

등록일2019-03-09

조회수7,0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3-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