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