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
변경허가
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