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
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
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
한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대처
할 방법이 없는지요?
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
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
한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대처
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귀하는 아직 미성년
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
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
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
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
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 품행(性的品行)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
육에 해(害)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
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
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
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
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
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
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
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
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
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서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또한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
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
거나 아니면 직계존속 중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
조, 제935조).
참고로 친권상실에 이르지 않은 친권남용의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자인 모
(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
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
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
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
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子)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
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
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
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
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 품행(性的品行)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
육에 해(害)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
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
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
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
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
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
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
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
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
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서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또한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
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
거나 아니면 직계존속 중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
조, 제935조).
참고로 친권상실에 이르지 않은 친권남용의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자인 모
(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
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
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
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
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子)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