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
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
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
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
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
므1855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
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
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
결,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
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
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
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
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2000. 8.18.선고, 99므1855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
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
고, 남편 甲이 법률상의 처 乙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丙과 동거생활을 시작
하였으나, 그 후 甲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甲과 乙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甲과 丙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丙의 甲에 대한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
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
결).
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
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
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
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
므1855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
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
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
결,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
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
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
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
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2000. 8.18.선고, 99므1855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
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
고, 남편 甲이 법률상의 처 乙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丙과 동거생활을 시작
하였으나, 그 후 甲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甲과 乙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甲과 丙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丙의 甲에 대한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
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