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