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②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③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는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하면서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효인 협의이혼이라는」 판결과 「서자를 적자로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당시에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엔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②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③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는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하면서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효인 협의이혼이라는」 판결과 「서자를 적자로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당시에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엔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