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고도 뻔뻔하게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알게 된건 일주일 전인데도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요.
배우자와 상간녀, 저 셋이서 만나 얘기하는 걸 녹음했는데 법적으로 증거가 될지 걱정이에요.
배우자와 상간녀가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녹음기록이 증거가 될까요??
배우자가 무릎꿇고 용서를 빌고 있어서 이혼은 좀더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상간녀소송은 해야할것 같아요.
위 증거자료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