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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 21년, 자녀2(중2, 고1)
부모님이 2년전 상속해 주신 땅을 부인 모르게 처분하여 주식을 하다 폭망했습니다.
부인이 알게 되어 협의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2월27일 이혼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주위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서 문의 드립니다.
전화 상담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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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03-29
조회수3,404
관리자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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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이고 협의 이혼 후 2년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금 제외한 금액 중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유책에 대해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대기
미○○
완료
하○○
김○○
이○○
주○○
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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