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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이혼신고까지 한게 1년2개월 정도 되었는데 전남편이 저 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었고 아파트도 1채 사두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재산분할로 함께 살았던 집을 팔아 반반 나눴어요. 아무것도 모른채 속았던게 너무 억울해요.
혹시 저 모르게 한 주식과 아파트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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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3-04-12
조회수1,712
관리자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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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협의 이혼후 2년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후에 혼인기간중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대기
미○○
완료
하○○
김○○
이○○
주○○
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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