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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콜의존증이 있고 몇일전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것도 너무 싫은데 이제껏 참아왔어요.
경찰에서 임시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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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23-04-19
조회수3,736
관리자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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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충분하며 협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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