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35살 / 연봉4,400백)
부인 (32살 / 연봉3,600백)
4살 아들
부부간 큰 유책 사유 없는 경우에, 저는 합의 이혼을 원하지만, 와이프 입장에서는 합의 이혼(아들 4살 / 양육권은 엄마)은 안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전화 상담 받은 결과로는, 별거를 시작하는 순간 소송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집을 나 갈 경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건가요? 만일 와이프가 ‘너랑 못 살아’ or ‘우린 애 때문에 사는 거야’등의 말을 녹음한 후, 별거를 하면 저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리고 별거기간 중에 생활비 부담 부분에서 (맞벌이/합산7,300만원/제가 100만원 가량 더 법니다. )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가 법적으로 다달이 줘야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인가요? 또한 별거 기간 중에 생활비를 안 주게 될 경우에 저에게 불리한 가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와이프가 혼수해온 가전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몇%를 줘야하나요?
집 명의와 적금 등 모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안 되어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제 몫은 가져올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 결혼관련,
2014년 12월 결혼하여, 부모님께서 해 주신 1억7천만원, 결혼 생활 3년동안 서로 합의 하에 2천 만원 갚았습니다. 결혼 전 혼전임신으로 인해, 와이프는 1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16년 1월에 복직했습니다.
와이프 복직으로 인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전세금 1억 7천 중, 1억 5천은 전세금으로 2천만원은 적급 넣어 둔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와이프 회사서 1억 5천(직원복지) 빌려서 총 3억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집 및 적금 명의 모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결혼 전 준비한 1억 7천만원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집 명의와 적금 등 모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안 되어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제 몫은 가져올 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명의라도 돌릴 수 있는.(합의가 안 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