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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상태

완료

제목

아내의 합의이혼 거부

남편 (35/ 연봉4,400)

     부인 (32/ 연봉3,600)

      4살 아들

 

  1. 부부간 큰 유책 사유 없는 경우에, 저는 합의 이혼을 원하지만, 와이프 입장에서는 합의 이혼(아들 4/ 양육권은 엄마)은 안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2. 제가 전화 상담 받은 결과로는, 별거를 시작하는 순간 소송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집을 나 갈 경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건가요? 만일 와이프가 너랑 못 살아’ or ‘우린 애 때문에 사는 거야등의 말을 녹음한 후, 별거를 하면 저에게 유리한 건가요?

  3. 그리고 별거기간 중에 생활비 부담 부분에서 (맞벌이/합산7,300만원/제가 100만원 가량 더 법니다. )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가 법적으로 다달이 줘야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인가요? 또한 별거 기간 중에 생활비를 안 주게 될 경우에 저에게 불리한 가요?

  4.  재산 분할 과정에서 와이프가 혼수해온 가전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몇%를 줘야하나요?

  5. 집 명의와 적금 등 모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안 되어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제 몫은 가져올 수 있나요?

  6. 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 결혼관련,

    1. 201412월 결혼하여, 부모님께서 해 주신 17천만원, 결혼 생활 3년동안 서로 합의 하에 2천 만원 갚았습니다. 결혼 전 혼전임신으로 인해, 와이프는 1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0161월에 복직했습니다.

    2. 와이프 복직으로 인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전세금 17천 중, 15천은 전세금으로 2천만원은 적급 넣어 둔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와이프 회사서 15(직원복지) 빌려서 총 3억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집 및 적금 명의 모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3. 이럴 경우 제가 결혼 전 준비한 17천만원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 집 명의와 적금 등 모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안 되어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제 몫은 가져올 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명의라도 돌릴 수 있는.(합의가 안 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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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03-06

조회수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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