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 여 / 양육권자
자녀 : 아들 / 현재 고2
조정조서
1. 전남편은 본인에게 양육비 매월 125만원 지급할 것
2. 매 분기별 고등학교 수업료 47만원 지급할 것.
입니다.
오늘 뉴스에 올해 고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Q1 : 저의 합의 사항 2번은 전남편으로부터 지급 못 받게 되는 건가요?
Q2 : 합의 당시 판사가 비록 내역은 이러하나 매월 125만원 + 수업료를 "총액으로 생각하라면 매월 125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셈이다"고 했기에 합의해 준것인데,
만약 무상교육으로 인해 전남편이 교육비 지원을 안하게 된다면
위 금액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합의내역에 부당하게 생각되어 다시 청구하고 싶은 맘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