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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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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혼 한지 2년 조금 안됐구요.

맞벌이 하고 있는데 돈관리는 와이프가 하고 있어요.

제 급여중 용돈 50만원 빼고 200만원씩 꼬박꼬박 이체해 줬는데

와이프는 급여가 얼마인지 오픈 하지 않고 있어요.

몇번 물어 봤지만 항상 화를 내며 모면하려 해서 더이상 물어볼수 없네요.

어쨌든 자녀도 없고 해서 생홟비 빼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최근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병원비를 보태드리려고 와이프와 상의를 하던중

돈이 어딨냐며 화를 내더라구요.

200만원 정도 보태드리자 했지만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저도 화가 나서 통장 거래내역 확인 시켜달라고 했더니 자기를 못 믿으니 못 살겠다네요.

그럼 이혼해 줄테니 거래내역은 보고 이혼하자 했더니 울고 불며 장모님께 전화를 했고 근처에 사시던 장모님이

오시더니 다짜고짜 와이프의 짐을 싸서 와이프와 함께 가버리셨어요.

오늘까지 3일째 되는데 연락도 피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저때문이라고 엄포를 놓으니 저도 더이상 참기 힘드네요.

소송 이혼 하게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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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홍○○

등록일2019-02-23

조회수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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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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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경제권을 맡기셨다면 수입이나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건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확인 시켜주고 상의하는게 좋은 방법이긴 하나 배우자의 과잉 반응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본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님에도 집을 나가 연락두절 상태이면 소송이혼 가능하시고
본인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통장 내역이나 카드 내역은 사실조회 통해서 알아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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