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이혼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재혼한지는 약 15년가까이 되고, 현재는 별거중(9년 정도 됨.) ,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실질적으로 같이 산 기간은 6년정그
자녀사항은 아버지 - 2남 / 새어머니 - 2녀이고 현재 다들 성인입니다. 사이에 자식은 X
별거중에도 형식적 연락은 했고 가끔씩 용건이 있으면 만남 (필요할때 아버지가 이사짐을 옮겨주는 등)
재혼하고 한 번도 같은 집에서 산 적은 없습니다.(저희집은 지방, 저쪽 집은 수도권)
재혼초기에는 쉬는 날이나 휴가때 며칠씩 놀러가고 놀러오고 했던 정도로 교류했었음.
별거 계기
할머니(거동불편)를 모신다고 데려간 후에 할머니를 구박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등의 문제와 음주등의 문제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그 후에 저희 아버지에게 당신 어머니를 선택하든 본인을 선택하든 해라라는 등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함.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당시 간병인(종교가 같아 할머니와 아버지와 친해짐) 과 아버지가 친분을 쌓고 연락했다라는 이유로 한 번 집안 분위기가 더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같은게 있었던건 아닌데 말입니다.
하여튼 그리고나서 아버지(장남)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직장인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하시면서 할머니를 돌보심,
그 후 점점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최종적으로 2010년 경에 사실상의 별거가 들어갔습니다/경제권은 같이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아버지가 버시는 돈은 저와 형을 양육하는데에, 새어머니가 버시는 돈은 새어머니의 두 딸을 양육하는 부분에 들어감.
*별거 약 3~4년 전에 아버지가 전세금 마련 명목(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같이 살았었음.)으로 새어머니에게 약 8천만원을 건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지방아파트 한 채(조부모님 집 터 보상나오면서 받은 돈 + 대출로 구입) 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임야토지 약 700평이 전부입니다. (현재 전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 별거 후에도 새엄마쪽 딸들이 아버지에게 긴급할때 요청하면 용돈 명목으로 20~30만원정도 보내준 사실이 있고요.
하여튼 그 후로부터 연락이 거의 없다가 최근 아버지가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셨는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형 결혼식이 있었는데 참석은 했으나 본인의 축의금만 챙기고 식사만하고 집에 감.
이 경우에 이혼이 성립될만한 명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것이... 피해없이 이혼하는 것이 가능 할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저쪽으로 흘러들어간 전세금 명목의 돈을 재산분할등의 청구를 통해 회수 할 수 있을지...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 가능 할 것이다라고 하던데.... (법률구조공단도 꼭 믿을만한건 아니지만...)
조부모님으로부터 온 재산은 고유재산이나 분할 목록에 안들어 갈 확률이 있고
저쪽으로 들어간 전세금은 공동재산이니 절반의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요...
별거기간이 거의 10년이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 15년 동안 이어져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같이 산 기간도 약 6년이나 되니.... 말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