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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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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녀 소송에 대해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고도 뻔뻔하게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알게 된건 일주일 전인데도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요.

배우자와 상간녀, 저 셋이서 만나 얘기하는 걸 녹음했는데 법적으로 증거가 될지 걱정이에요.

배우자와 상간녀가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녹음기록이 증거가 될까요??

배우자가 무릎꿇고 용서를 빌고 있어서 이혼은 좀더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상간녀소송은 해야할것 같아요.

위 증거자료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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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3-03-28

조회수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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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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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취록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자료가 됩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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