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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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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혼 11년차이고 자녀는 2명입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고 계급이 중령인데 직장내 여 후임과 자주 통화와 퇴근 후에도 만나고 있어요.

처음엔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업무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주말에도 통화와 만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점점 도가 지나치는 것을 느꼈어요.

바쁜 아빠와 함께 놀고 싶어 주말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요.

몇번을 말하면 그때 뿐이고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혼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어요.

여 후임이 남편 부대에 오기 전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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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전○○

등록일2023-04-10

조회수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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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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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여 후임과 업무시간 외의 잦은 통화나 만남을 갖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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