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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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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콜의존증이 있고 몇일전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것도 너무 싫은데 이제껏 참아왔어요.

경찰에서 임시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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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23-04-19

조회수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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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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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충분하며 협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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