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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산분할

상태

완료

제목

이혼후 재산분할신청

18년도 2월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을 받고 재산의 50%를 지급한 상태인데 전처가 또 재산분할을 신청한다고 합니다.이혼후 1년정도 재산을 불린 상태인데 어떻게 알고 제가 혼자 번 재산을 달라고하니 도둑 심보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답답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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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전○○

등록일2019-03-09

조회수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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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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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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