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캄보디아 여성(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함)
피고 한국 남성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인과 결혼한 언니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형부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신부지참금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함.
그런데 혼인신고 후 피고는 지참금을 줄 수 없고 원고의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데려가지 않음
원고는 결혼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체류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피고는 모든 연락을 회피함
판시사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
피고 한국 남성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인과 결혼한 언니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형부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신부지참금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함.
그런데 혼인신고 후 피고는 지참금을 줄 수 없고 원고의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데려가지 않음
원고는 결혼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체류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피고는 모든 연락을 회피함
판시사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